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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매·패스트푸드 청년 임금제 폐지… 18세 이상 ‘동일임금’ 적용
Published 1 month ago
Description
공정근로위원회가 소매업, 패스트푸드, 약국에서 일하는 18세에서 20세 사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청년 임금제(Junior pay rates)’를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18세 이상 근로자들이 성인 근로자와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