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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to Episodes[상담소] 5/13(화) 육아휴직할 때 연말정산
Published 9 months, 3 weeks ago
Description
[고민사연]
저희는 신혼부부로 하반기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데요. 휴직 급여만 받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연초부터가 아닌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건지, 아니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연말정산시 각종 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요. 둘 다 휴직을 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