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 Details

Back to Episodes

[상담소] 5/1(목) 단기임대 위약금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Published 10 months, 1 week ago
Description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올해 1월에 인턴으로 취업을 했는데 집에서 회사까지 환승 3회에 총 2시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임대를 알선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사 근처에 단기로 자취할 방을 구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인턴 수습 기간 이후 해고 통보를 받는 바람에, 이사를 가기도 전에 그 방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단기임대를 알선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을 구했고, 22주간의 임대료는 약 430만 원에 계약금 20%는 계좌 이체로 지급했습니다. 4월 5일 입주 예정이었고, 집주인에게는 3월 27일에 계약 취소 통보를 했는데요, 위약금으로 250만 원 정도를 내게 생겼습니다. 입주일 8일 전에는 임대료의 50%만 환불이 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서 없이 채팅으로만 거래를 했고,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잔금에 대해 위약금을 추가로 보내줘야 하는 건가요? 업체에서 정한 환불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Listen Now

Love PodBriefly?

If you like Podbriefly.com, please consider donating to support the ongoing development.

Suppor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