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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3/21(금) 노란우산공제를 해약했는데 건보료가 올랐습니다.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지역보험 가입자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2024년 7월 폐업을 하게 됐고, 매월 1~20만 원씩 4~5년 정도 불입하던 노란우산공제도 해약하게 됐습니다. 당시, 해약금은 4~5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세금은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조기해약으로 인해 세금을 떼고 나니 원금이 될까말까 하는 정도였구요. 그리고 난 뒤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 조정을 하려고 했더니,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이 소득으로 잡혀 있어 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아니고, 제 돈으로 내고 제 돈을 돌려받은 저축인데도 소득으로 보는 건가요? 그럼 모든 적금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ublished on 8 months, 4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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