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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3/4(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 소득공제혜택을 반납해야 되나요?

Published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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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2014년 9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요. 당시 15년 원리금 상환으로 설정했습니다. 15년 원리금 상환으로 설정한 이유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시작한 지 10년을 좀 넘긴 상태인데요, 만약 지금 남은 대출금액을 전액 중도상환 할 경우엔, 그간 연말정산때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전부 다 반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간 소득공제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고 중도상환 완료로 마무리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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