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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3/3(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을 때, 연말정산과 건보료는?

Published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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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작년도 아버지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저한테 등록되어 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되고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 받고 있었는데 이번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안 되는거겠죠? 금리가 높은 상품에 가입하시면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2천만 원을 조금 넘어가게 됐는데, 다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아버지가 받으셨던 5천만 원 비과세 한도도 사라지는 걸로 아는데, 언제쯤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막상 저에게 이런 상황이 생기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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