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81세이신 어머니가 지방중소도시에 3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모두 공시가격 2억 미만입니다. 현재 2채는 장기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한 채는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신데요.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곧 양로원에 입소하시거나 자녀의 집에 거주하실 예정이고, 이후엔 거주 중이었던 주택도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료가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소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으로 간주되어 소득이 잡히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은 임대소득이 많지 않고 장애인이셔서, 세금은 내시지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데요, 향후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Published on 10 months, 4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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